[시행 2021.3.1., 교육부훈령 제365호, 2021.1.4., 일부개정]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고등학생이 재학중에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2.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
③ < 삭제 >
④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수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학교) - 147페이지 기술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현황(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