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목적

  •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34조에 근거한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으로 소방발전에 관심이 많은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기부금은 소방업무 공·사상자 본인 및 자녀 학자금·생활자금 지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 생계·주거지원, 외국 소방단체 지원과 소방산업기술 등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후원의 종류

  • 후원자의 뜻에 따라 특정한 목적으로 기부금을 기탁
  • 특정한 사용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연합회에 기탁
  • 소방용 기계·기구 및 안전용품 등 다양한 물품으로도 후원

후원 방법

  • (사)한국소방단체연합회로 직접 방문하여 후원
  • 무통장 입금 및 자동이체 신청
  • 신한은행 140-009-551416 (예금주 (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후원 관련 문의 : 02-3667-3777

후원 혜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소득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 손비로만 인정)
  • 소득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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