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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험소식
공익법인(기부금 단체) 재지정 안내
관리자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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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가 기획재정부 공익법인(舊 기부금 단체)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2023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3.4분기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되었습니다
-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8.12.31. (6년간)
※ 소방 단체·회원의 권익 증진 및 소방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활동 및 기부사업에 많은 후원 바랍니다.
2024-01-16 15:39:21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가 기획재정부 공익법인(舊 기부금 단체)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2023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3.4분기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되었습니다
-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8.12.31. (6년간)
※ 소방 단체·회원의 권익 증진 및 소방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활동 및 기부사업에 많은 후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