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소방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2. 6. 3.>
②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ㆍ성명과 그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3. 13.>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①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로써 하며, 신규채용ㆍ승진 또는 면직할 때에는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 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개정 2020. 3. 13.>
③「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20. 3. 13.>
제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부(適否)를 심사해야 한다.
1.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2. 근무태도, 공직관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결정하거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한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7.]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전보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용장(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①임용권자는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 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국내외 훈련ㆍ국내외 출장ㆍ휴가명령 및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③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행하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통지한다. <개정 1999. 6. 7., 2004. 5. 29.,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3.>
제5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제6조(전력조회)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력조회서에 따라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 2023. 4.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6. 7., 2004. 5. 29., 2014. 11. 19., 2017. 7. 26.>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소방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소방기관의 장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1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전력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③ 삭제 <2020. 3. 13.>
제9조(정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대비표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ㆍ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단위로 한다.
제2장 인사기록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①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1. 9., 2015. 6. 30., 2017. 7. 26., 2020. 3. 13., 2022. 6. 3.>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11조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호의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13.]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신원조사회보서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전력조사회보서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0. 3. 13.]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①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인사기록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보관하거나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④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 분실한 때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20. 3. 13.>
1.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인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③ 소방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한다)와 최근 3년간(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 1. 24., 2020. 3. 13.>
[제목개정 2020. 3. 13.]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ㆍ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소방공무원은 성명ㆍ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1.>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 6. 7., 2004. 5. 29., 2014. 11. 19., 2017. 7. 26., 2023. 4. 7.>
[본조신설 1986. 12. 18.]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3. 본인
4.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③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0. 3. 13.>
[제목개정 2020. 3. 13.]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3., 1997. 4. 19.>
②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라 함은 별표 6에 의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말한다. <신설 1991. 2. 28., 1999. 6. 7., 2009. 2. 1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6. 3.>
② 임용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6.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 3.]
제20조(전보의 제한) ① 삭제 <2011. 1. 3.>
②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
2. 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3년
제21조(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입ㆍ전출동의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3. 13.>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출ㆍ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파견요청등)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또는 파견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6. 7.>
제22조의2(시간선택제근무) ①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는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②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간선택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근무해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③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13.>
[본조신설 2011. 1. 3.]
[제목개정 2020. 3. 13.]
제22조의3(업무대행 소방공무원)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은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1. 3.]
제4장 채용시험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항공 분야 조종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1. 9., 2020. 3. 13., 2023. 5. 9.>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9.>
③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④ 삭제 <2022. 6. 3.>
⑤ 삭제 <1999. 6. 7.>
⑥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6. 7., 2015. 6. 30.>
⑦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 12. 21., 2011. 1. 3.>
⑧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경우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89. 1. 11., 2015. 1. 9., 2020. 3. 13., 2021. 7. 13.>
⑨소방청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
⑩「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 3. 31., 2020. 3. 13.>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체력시험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력시험의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 3.]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22. 6. 3.]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1. 1. 3.]
제26조 삭제 <2006. 12. 21.>
제27조(시험위원의 수 등) 시험실시권자가 영 제50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을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2. 6. 3.]
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해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9. 1. 11., 1999. 6. 7., 2003. 1. 28., 2005. 3. 31., 2006. 9. 7., 2007. 12. 13., 2011. 1. 3., 2019. 1. 24., 2022. 6. 3., 2023. 5. 9.>
1. 삭제 <2023. 5. 9.>
2. 삭제 <2006. 9. 7.>
3.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통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통
6.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통
② 필기시험 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7. 12. 13., 2011. 1. 3., 2019. 1. 24., 2023. 5. 9.>
1.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③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 3., 2015. 1. 9., 2020. 3. 13.>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4. 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7. 12. 13., 2011. 1. 3., 2015. 6. 30., 2019. 1. 24., 2023. 5. 9.>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ㆍ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7., 2007. 12. 13.>
⑥ 삭제 <2015. 6. 30.>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13., 2011. 1. 3., 2021. 7. 13., 2022. 6. 3.>
1. 삭제 <1994. 9. 3.>
2. 삭제 <2006. 9. 7.>
3. 최종학력증명서 2통
4. 삭제 <2006. 9. 7.>
5.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통
6. 경력증명서 2통
7.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통
8. 민간인신원진술서 3통
9.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5장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 11., 2011. 1.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